근로·세무

3.3% 가짜 계약 vs 진짜 프리랜서 계약 — 5가지 판별법

사업소득 3.3%로 처리받았지만 사실은 근로자였다면 4대보험·퇴직금·연차 모두 청구 가능. 근로자성 판단 5요소.

·9분 읽기

"저희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라 3.3%만 떼고 드릴게요."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실제로 한국에서 3.3% 사업소득자로 일했던 사람의 70~80%는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퇴직금·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본인이 진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노동법이 보호해야 할 근로자인지 5가지로 판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왜 회사는 3.3%로 처리하려 하나

회사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처리하면 다음 비용을 모두 회피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회사 부담분 (월급의 약 10~12%)
  • 퇴직금 (1년 근무 시 월급 1개월분)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 해고예고수당 (30일 전 통지 또는 30일분 임금)
  • 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신 회사는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한 직원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노무 비용을 줄이려 정규직 자리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바꾸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법원이 보는 근로자성 판단 5요소

대법원은 계약서 명칭(고용계약·도급계약·프리랜서 계약)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근무 형태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다17287 등). 핵심 5가지를 봅니다.

1.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일하는 동안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 출근 후 팀장이 매일 작업을 배분한다 → 근로자
  • 본인이 알아서 일정·작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과만 제출한다 → 프리랜서

2.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9시 출근·6시 퇴근이 사실상 강제된다면 근로자입니다. 진짜 프리랜서는 시간을 본인이 정합니다.

3.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가

매일 회사 사무실로 출근해야 한다면 근로자성에 가깝습니다. 본인 작업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경우는 프리랜서.

4.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인가

매월 정해진 금액이 들어온다면(월급제) 근로자성이 강합니다. 결과물 기반 단가(프로젝트당 OO만 원)면 프리랜서.

5. 본인이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가

독점 계약(이 회사 일만 해야 함, 겸업 금지)이라면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여러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는 게 프리랜서.

// 즉시 확인

본인이 사인한 계약서가 진짜 프리랜서 계약인지, 아니면 가짜 3.3% 계약인지 위 5요소를 기준으로 redline이 분석합니다.
redline에서 계약서 분석

가짜 프리랜서 → 근로자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것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다음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4대보험 소급 가입 + 본인 부담 환급

그동안 회사가 가입시키지 않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소득자로서 따로 낸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정산 환급 가능.

2.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년에 약 1개월분 임금이 누적됩니다. 3년 근무 후 퇴직했다면 3개월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3.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근무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 시효 3년.

4. 미지급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프리랜서니까 야근수당 없어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시효 3년.

5. 부당해고 시 30일분 해고예고수당 + 복직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제28조).

실제 인정 사례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 학원 강사 — 시간표·강의실이 학원에 의해 지정되고, 매월 고정 강의료를 받는 경우 (대법원 2006다17287)
  • 방송사 작가 — 출근 의무, 회의 참석, 작업 지시를 받는 경우
  • 택배기사·배달기사 — 일감 배분이 회사 시스템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
  • 학습지 교사 — 표준 매뉴얼 강제, 회사 평가 시스템 적용 (대법원 2018두36417)
  • IT 상주 인력 — 회사 사무실 상주, 회사 업무 지시 수행, 월 단위 정액 보수

반대로 다음은 진짜 프리랜서로 인정되었습니다.

  • 본인 사무실에서 작업, 결과물만 납품, 작업 시간 자율
  • 여러 클라이언트와 동시 계약
  • 본인이 비용·도구·인력을 부담

본인이 가짜 프리랜서라면 — 단계별 대응

Step 1. 증거 수집

  • 출퇴근 기록 (회사 출입카드, 슬랙·카톡 출퇴근 보고)
  • 업무 지시 기록 (이메일, 카톡, 회의록)
  • 월급 입금 내역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
  • 회사 메일 계정·명함·조직도 등 소속 증거

Step 2.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고용노동부 진정(무료) → 근로감독관 조사 → 근로자성 판단. 동시에 또는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Step 3. 민사 소송

퇴직금·미지급 임금은 근로감독관 단계에서 회수되지 않으면 민사로.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 단순 절차).

정리

"3.3% 떼고 입금"이 곧 프리랜서를 뜻하지 않습니다. 5요소 중 3가지 이상이 근로자성에 해당한다면, 본인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입니다.

사인하기 전에 본인이 받은 계약서가 진짜 도급(프리랜서) 계약인지, 아니면 가짜로 위장된 근로계약인지 redline에서 한국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3.3% 처리 조건이 있는데도 사실상 근로자성 요소가 강한 경우, redline이 빨간줄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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